서울 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할까?” 2025년 최신 공고로 정답 확인!

목차 1. 핵심 결론 2. 판단 흐름 (우선순위) 3. 대지지분 등 실무 체크리스트 4. 최신 핫 뉴스 5. 사용 후기 6. FAQ 7. 근거 법령·공고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총정리 👆 국토교통부 공고문 다운로드 👆 ✅ 핵심 결론 국토교통부 공고(2025.10.15.) 기준, 다세대·연립주택 전체가 자동으로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공고문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라고 명시하되, 연립·다세대는 “붙임2에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이라고 했습니다. 즉 ① 해당 지번이 공고의 붙임2에 포함되는지 → ② 포함되면 대지지분(등기상)과 허가기준 면적 비교 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 판단 흐름 (우선순위) 1) 해당 필지(지번)가 공고 ‘붙임2’에 있는가? → 없으면 허가대상 아님. 2) 있으면 집합건물은 등기 상 대지지분(㎡) 으로 면적 비교. (주거지역 등 기준 면적은 공고·지자체별로 상이) 📋 실무 체크리스트 - 지번(정확한 번지) 확보 → 관할 구청 공고(붙임2) 확인. - 등기부 대지지분(㎡) 확인 → 공고의 ‘주거지역 기준면적’ 초과 여부 확인. 항목 체크포인트 공고 포함 여부 국토부 붙임2 또는 구청 공고 파일에서 해당 지번 유무 확인 대지지분 등기부등본의 토지지분(㎡)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 최신 핫 뉴스 관련 최신 기사(예시) — 클릭해 원문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한남더힐 등 연립·다세대 1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2025.10.20) 수원시 팔달구,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