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할까?” 2025년 최신 공고로 정답 확인!
✅ 핵심 결론
국토교통부 공고(2025.10.15.) 기준, 다세대·연립주택 전체가 자동으로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공고문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라고 명시하되, 연립·다세대는 “붙임2에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① 해당 지번이 공고의 붙임2에 포함되는지 → ② 포함되면 대지지분(등기상)과 허가기준 면적 비교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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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
🔎 판단 흐름 (우선순위)
1) 해당 필지(지번)가 공고 ‘붙임2’에 있는가? → 없으면 허가대상 아님. 2) 있으면 집합건물은 등기 상 대지지분(㎡)으로 면적 비교. (주거지역 등 기준 면적은 공고·지자체별로 상이)
📋 실무 체크리스트
- 지번(정확한 번지) 확보 → 관할 구청 공고(붙임2) 확인.
- 등기부 대지지분(㎡) 확인 → 공고의 ‘주거지역 기준면적’ 초과 여부 확인.
항목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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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포함 여부 | 국토부 붙임2 또는 구청 공고 파일에서 해당 지번 유무 확인 |
대지지분 | 등기부등본의 토지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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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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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2025. 10. 15.자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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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짧게)
Q: 다세대 전체가 대상인가? → A: 아니요. 붙임2 지번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Q: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나? → A: 아니요. 집합건물은 등기상 대지지분으로 판단합니다.
⚖️ 근거(주요)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2025.10.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구청별 공고(붙임2: 지번 목록) — 각 구청 고시/공고 참조.
작성: (요약·편집) — 공고문·구청 게시판 확인 기준. 본문은 정보 제공용으로 법률적 해석은 관할구청 유권해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