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완벽 정리 | 구하라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신청방법·적용대상·소급적용 총정리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구하라법)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범죄행위 시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민법 개정 핵심과 실제 청구 절차를 쉽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





1️⃣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학대 등을 저질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로 신설된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속결격 제도(민법 제1004조)는 살인·유언 위조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했으나, 새로운 제도는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포괄합니다.

2️⃣ 제도 시행 배경 (구하라법의 탄생)

이 제도는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사례에서 출발하여 '구하라법'으로 불립니다.

구하라씨가 9살 때 양육을 포기하고 20년 이상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민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2020년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20대,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천안함 피격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아동학대 증가와 맞물려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3️⃣ 제도의 주요 내용

🔹 상속권 상실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적용 대상

오직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용서 조항

피상속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4️⃣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권자 청구 방법 청구 기한
피상속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 생전
유언집행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상속권 상실청구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며, 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5️⃣ 시행일 및 적용 범위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급 적용 가능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2024.4.25~2025.12.31)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청구권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제도의 목적 및 의의

🎯 제도의 목적

✔️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한 부모의 부당한 상속 방지

✔️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한 가족 보호

✔️ 상속제도의 정의와 형평성 제고

✔️ 부모의 양육 의무 강화 및 아동 보호

서영교 의원은 법안 통과 당시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속결격 제도는 형사 범죄 중심이었으나, 이번 민법 개정으로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무적 의의

판례가 넘지 못했던 한계를 입법을 통해 직접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법원은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으나, 이제 법적 판단의 문턱을 마련한 것입니다.



7️⃣ 최신 핫 뉴스

📰 대법원,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대법원은 2025년 12월 30일 '구하라법' 시행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사법제도 변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외에도 생계비계좌 도입,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이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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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시행, 6년간의 입법 여정 결실

2020년 국회 청원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구하라법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영교 의원의 6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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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가 평가

⚖️ 법률 전문가 의견

법조계는 이 제도가 판례의 한계를 입법으로 보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되는 쟁점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기간, 원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 내역, 주민등록상 분리 기간, 학교·병원·복지기관의 보호자 기록, 제3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도의 한계

현행 제도는 직계존속(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며, 패륜 자녀나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 가능하며, 유류분 상실 사유에 관한 민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매거진 법률 전문가 칼럼

9️⃣ FAQ

Q1. 이미 사망한 부모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 개시 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현행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상속권 상실만 규정하며,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어느 정도의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가요?

법문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향후 법원의 판례를 통해 기준이 형성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부양 부족이 아닌 부모 역할의 전면적 포기 수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피상속인이 용서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피상속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Q5.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형제자매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핵심 요약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구하라법)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양육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고 상속제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2024. 9. 20. 신설, 2026. 1. 1. 시행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기존 상속결격 제도

▪️ 민법 부칙 제2조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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